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/설립 과정 (문단 편집) ===== [[공수처]] 후속 3법 통과 ===== [[21대 국회]]가 문을 연지 하루가 지난 [[2020년]] [[6월 1일]], [[백혜련]]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 등 13인[* [[백혜련]]([[더불어민주당]]/白惠蓮), [[권칠승]]([[더불어민주당]]/權七勝), [[김민기(정치인)|김민기]]([[더불어민주당]]/金敏基), [[김병욱(1965)|김병욱]]([[더불어민주당]]/金炳旭), [[김영주(1955)|김영주]]([[더불어민주당]]/金榮珠), [[김철민(정치인)|김철민]]([[더불어민주당]]/金哲玟), [[박광온]]([[더불어민주당]]/朴洸瑥), [[박완주]]([[더불어민주당]]/朴完柱), [[박정]]([[더불어민주당]]/朴釘), [[박홍근]]([[더불어민주당]]/朴洪根), [[신동근]]([[더불어민주당]]/申東根), [[안호영]]([[더불어민주당]]/安浩永),[[조승래]]([[더불어민주당]]/趙承來)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]이 [[인사청문회]] 대상에 [[공수처장]]을 넣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[[공수처]]의 소관 상임위를 [[법제사법위원회]]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[[국회법]]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. 이 법안은 [[2020년]] [[6월 29일]], 국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고 한달 뒤인 [[2020년]] [[7월 29일]]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/제안설명/검토보고/대체토론/축조심사/찬반토론을 거쳐 수정가결되어 [[법제사법위원회]]로 넘어갔다. [[법제사법위원회]]에서는 체계·자구심사를 거치게 된다. [[2020년]] [[8월 3일]] [[법사위]]는 상정/제안설명/검토보고/대체토론/의결을 과정을 거치며 체계·자구심사를 마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후속법안을 통과시켰다. 이 법의 골자는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 인사청문회 대상에 [[공수처장]]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및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법 개정안 ▲[[대한민국 국회의장|국회의장]]이 [[공수처장]]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▲[[대한민국 국회의장|국회의장]]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. [[미래통합당]] 소속 [[법사위]]원들은 [[더불어민주당]]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의결에 불참했다. [[2020년]] [[8월 4일]] 이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되었고,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재석 190석 중 찬성 186석, 반대 2석, 기권 2석으로 가결,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법 개정안은 재석 188석 중 찬성 185석, 반대 3석으로 가결, [[공수처장]] 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칙은 재석 188석, 찬성 186석, 반대 2석으로 가결됐다. 3일 뒤인 [[2020년]] [[8월 7일]] 국회는 통과된 법률안을 정부로 이송시켰다. [[2020년]] [[8월 11일]],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. 일주일 뒤인 [[2020년]] [[8월 18일]]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[[공포(동음이의어)#s-5|공포]]하고 관보에 게재하여 법률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었다. 하루 뒤인 [[2020년]] [[8월 19일]]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음을 관보에 게재했다. [[https://gwanbo.mois.go.kr/ezpdf/customLayout.jsp?contentId=00000000000000001597305867936000&tocId=00000000000000001597305868822000&isTocOrder=N&name=%25EB%25B2%2595%25EB%25A5%25A0%25EC%25A0%259C17488%25ED%2598%25B8(%25EC%259D%25B8%25EC%2582%25AC%25EC%25B2%25AD%25EB%25AC%25B8%25ED%259A%258C%25EB%25B2%2595%2520%25EC%259D%25BC%25EB%25B6%2580%25EA%25B0%259C%25EC%25A0%2595%25EB%25B2%2595%25EB%25A5%25A0)|법률제17488호(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), 제19817호]] [[https://gwanbo.mois.go.kr/ezpdf/customLayout.jsp?contentId=00000000000000001597305867936000&tocId=00000000000000001597305868781000&isTocOrder=N&name=%25EB%25B2%2595%25EB%25A5%25A0%25EC%25A0%259C17487%25ED%2598%25B8(%25EA%25B5%25AD%25ED%259A%258C%25EB%25B2%2595%2520%25EC%259D%25BC%25EB%25B6%2580%25EA%25B0%259C%25EC%25A0%2595%25EB%25B2%2595%25EB%25A5%25A0)|법률제17487호(국회법 일부개정법률), 제19817호]] [[https://gwanbo.mois.go.kr/ezpdf/customLayout.jsp?contentId=00000000000000001597710842809000&tocId=00000000000000001597710845917000&isTocOrder=N&name=%25EA%25B5%25AD%25ED%259A%258C%25EA%25B7%259C%25EC%25B9%2599%25EC%25A0%259C221%25ED%2598%25B8(%25EA%25B3%25A0%25EC%259C%2584%25EA%25B3%25B5%25EC%25A7%2581%25EC%259E%2590%25EB%25B2%2594%25EC%25A3%2584%25EC%2588%2598%25EC%2582%25AC%25EC%25B2%2598%25EC%259E%25A5%25ED%259B%2584%25EB%25B3%25B4%25EC%25B6%2594%25EC%25B2%259C%25EC%259C%2584%25EC%259B%2590%25ED%259A%258C%25EC%259D%2598%2520%25EC%259A%25B4%25EC%2598%2581%2520%25EB%2593%25B1%25EC%2597%2590%2520%25EA%25B4%2580%25ED%2595%259C%2520%25EA%25B7%259C%25EC%25B9%2599)|국회규칙제221호(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)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